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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지원 제도와 그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제도 및 신청 대상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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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희망타운
● 신청 대상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
-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참고 자료
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신청 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보증금 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6,000만 원)
- 보증금 1억 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최대 4,500만 원)
● 참고 자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의 청약홈 또는 주거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는 신혼부부 확인서, 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결과 확인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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