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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준 총정리, 집 있어도 받을 수 있다

by 커피향조아 2026. 4. 8.

    [ 목차 ]

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막연히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이 있고, 예금이 조금 있어도 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2026년 최신 내용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2) 기초연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자

기초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나이와 국적, 거주 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국적·거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3)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준 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확인하기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4)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 – 소득환산율이란?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재산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합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 부채는 차감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생각보다 훨씬 낮은 소득환산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 지역 시) 8,500만 원
농어촌 (군·읍·면) 7,250만 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 소재 구는 대도시에 해당해 1억 3,500만 원이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춘천시 등 도 지역 시는 중소도시에 해당해 8,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공제금액이 커서 수급에 유리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뺀 나머지만 환산 대상이 됩니다.

 

6) 실제로 얼마나 공제될까?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예시를 들어 실감해 보겠습니다.


서울 거주 단독가구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 3억 원
  • 금융재산 : 3,000만 원
  • 부채 : 없음
  • 근로소득 : 없음
  • 국민연금 : 없음

▶ 재산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 3억 원 − 1억 3,500만 원(기본공제)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합계 : 1억 7,500만 원 × 4% ÷ 12 = 약 58만 3,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집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동차·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어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중고 시세 2,000만 원인 차량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6.7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과 골프·콘도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에서도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합니다. 통장에 2,000만 원 이하가 있다면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8)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수급자격에서 자주 빠뜨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퇴직하셔서 해당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9)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

기초연금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은 2026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모든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기준 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확인하기

10)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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