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보증부월세 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조건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보증금 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을 얼마나 낮췄을 때 월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월차임 전환 산정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 월세 전환율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줄이고 그만큼 월세를 추가하는 조건이라면, 줄어든 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해 연간 월세 부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 월세 증가액
따라서 전환율이 5%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연간 금액은 50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41만6,667원이 됩니다.
2026년 보증금 월세 전환율은 얼마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기준은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① 연 1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인 연 2%를 더한 비율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전환율은 이 두 기준을 비교해서 낮은 쪽을 사용하게 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 3.00%에 2%를 더하면 5.00%가 됩니다. 연 10%와 비교하면 낮은 비율은 5%입니다.
즉, 2026년 10월 현재 법정 산정 기준을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는 얼마일까?
보증금에서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원 × 5% = 연 500만원
500만원 ÷ 12개월 = 약 41만6,667원
따라서 1억원을 전환할 경우 월세 증가액은 약 41만7천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전환한다면 연간 250만원이므로 월 약 20만8,333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이라면 연간 150만원, 월 약 12만5천원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에서는 기존 월세가 있는지, 얼마의 보증금을 어떤 조건으로 전환하는지에 따라 최종 월세가 달라지므로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보증금 월세 전환율과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월세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월세 계약에 무조건 5%를 적용해서 월세를 계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별도의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의 전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때는 실제 계약 조건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기 전 확인할 것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전환하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 산정률을 확인하고 월세 증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현재 계산에서는 기준금리와 연 2%를 더한 5%가 법정 산정률 상한 계산에 사용됩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계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약 41만7천원, 5천만원은 약 20만8천원 정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전월세 조건을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공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확인하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통화정책방향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및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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