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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개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청권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2. 건강상태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3. 신청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4.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5. 소득조사 및 대상자 선정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6.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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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안전지원 : 방문 및 전화 안전확인, 생활안전점검, 정서지원 등
- 사회참여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 생활교육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 일상생활 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외출동행 등
4.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은 대상자의 돌봄욕구와 필요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점
- 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마다 지정된 수행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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