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대상/ 소득기준/ 지급일 확인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받았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여부뿐 아니라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소득 판단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 지급 기한 | 2026년 12월 30일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일정 요건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가족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계 금액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 표시되는 재산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반기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지급액은 12월에 전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이번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부족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금액의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화면에 표시된 예상금액을 최종 확정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정확한지는 신청 완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근로소득 여부와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9월 15일 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기준과 심사 진행상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또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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