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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가장학금 재학생도 신청 가능 2학기 등록금 지원 마지막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by 커피향조아 2026. 9. 6.

2026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이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물론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만 완료한다고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쳐야 하므로 남은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구분 일정 및 내용
학생 신청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9일 오후 6시
서류제출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동의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데 약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금 우선감면이나 학기 중 지급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신청을 늦추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학생도 2차 신청할 수 있을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재학 중 2회까지 2차 신청이 구제신청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별도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구제신청 기회를 2회 사용했다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학기에 2차 신청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신청현황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남은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2차 신청이 일반적인 신청기간에 해당하므로 재학생의 구제신청 횟수 제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장학금 유형, 다자녀 여부, 등록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연간 최대 600만원
* 4~6구간: 연간 최대 440만원
* 7~8구간: 연간 최대 360만원
* 9구간: 연간 최대 10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차상위계층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연간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과 이미 받은 장학금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실행한 뒤 ‘통합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KB국민은행 등 간편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가족정보, 대학정보, 계좌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한 뒤 상태가 ‘신청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입력했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반드시 9월 9일 오후 6시 전까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명과 학적, 가족정보를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은 9월 9일에 끝나지만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서류 완료’ 또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상태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 학생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고,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동의를 완료했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동의 상태를 조회하면 됩니다.

학생 신청, 대상자별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가 모두 완료돼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9월 9일 오후 6시까지 학생 신청을 완료한 뒤, 9월 16일까지 남은 절차가 없는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지 보기